[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영이엔씨(065570)는 27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재산 처분, 자금 차입, 임직원 채용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아울러 회사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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