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23일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MBK 연합이 제기한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고려아연 주가는 8.55% 하락해 자사주 공개매수 이전인 지난해 10월 17일(79만4000원) 수준으로 회귀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안건과 더불어 이사 수 상한 설정,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향후 이사 선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단 입장이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LG화학, 한화그룹, 현대차그룹의 표심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부정적인 재계의 기본적 기류를 고려하면 찬반 의사를 표시하기보다 ‘불참’할 가능성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자사 정관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어 고려아연의 안건에 찬성할 경우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재계 전반에서 집중투표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화그룹의 경우 최근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집중투표제를 인정할 경우 외부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 측이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 내용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ISS와 한국ESG기준원은 ‘반대’를, 글래스루이스,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은 ‘찬성’을 권고했다. 주요 기관투자자 중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은 반대표를,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영풍·MBK 측의 이사 선임이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21인의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 중 7인은 고려아연 측, 14인은 영풍 측에서 추천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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