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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경기 의왕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찾았다. 그런데 당시 아울렛은 연휴로 방문객이 많았고 주차장은 꽉 찬 상태였다.
A씨는 자리가 나지 않아 약 20~30분 주차장을 빙빙 돌고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흰색 차 한 대가 나가면서 빈자리가 생겼고 A씨는 주차 자리로 다가갔다. 이때 맞은편 어딘가에서 한 여성이 후다닥 뛰어오더니 주차 칸 한가운데로 향했다. A씨가 주차 칸으로 후진을 시도하자 A씨 차량의 뒷부분을 툭 치며 경고하기도 했다.
A씨가 “뭐 하시냐”고 묻자 여성은 “여기 차 올 거다”라고 답했다. 본인 차의 주차를 위해 자리를 선점하고 있던 것이다.
A씨가 조금씩 후진을 하는데도 여성은 한동안 비키지 않고 서 있다가 계속 후진을 시도하자 옆으로 비켜났다. A씨는 여성에게 “(사람이 아니라) 차가 와서 주차하는 것이지 않냐. 무슨 차가 오긴 오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다른 빈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곳에선 사람이 먼저지만 주차할 때는 차가 먼저”라고 일침을 가했다.
누리꾼들 또한 “예전에는 저런 사람 많았고 그게 통했는데 요즘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 “주차장에서는 차가 먼저다. 반성하셔라” “저런 사람이 아직 있는 것도 신기하고 먼저 내려주고 온다던 차량 운전자도 참 난감하다” 등 반응을 남겼다.
한편 주차장 자리 맡기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지난해 4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