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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있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전 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한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채용할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인 송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씨는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경력 채용됐다.
아울러 한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 딸 A씨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A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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