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7일 탄피관리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라고 명시돼 있다.
지급받은 실탄만큼 탄피를 반납하는 것은 실탄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받은 개수만큼 탄피를 반납하지 못하면 실탄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전적 훈련을 표방한 사격훈련에서 장병들은 실전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탄피받이를 소총에 장착해야만 한다. 혹여 탄피가 새어나가 자취를 감추면 훈련은 전면 중지되고 찾을 때까지 무기한 늘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육군은 규정에서 100% 회수 문구를 삭제해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회수한 탄피를 반납. 다만,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반납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로 다음 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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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받이 없는 사격훈련’은 대대급 이하 제대의 실전적 훈련을 저해하는 기존의 규정·제도를 검토하던 중 ‘탄피를 100% 회수’하도록 명시한 육군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도입됐다.
육군은 규정 개정에 앞서 이달부터 3월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에 시범적으로 탄피받이 없는 훈련을 진행한다.
육군은 두 달간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안전대책 등 보완점을 찾고 규정 개정·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 추후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