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8일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파트타임 방식의 배달라이더 증가 등 배달 플랫폼의 환경 변화에 맞춰 시간제(on-off)보험 활성화 등 이륜차보험의 상품 혁신 및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라도 상시 전업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 2020년 기준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204만원으로 가정용(18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만큼, 배달종사자 약 20만명 중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자는 19%에 그치는 상황이다.
또 이륜차보험은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없는 것도 저조한 가입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배달플랫폼 업체의 경우 소속 이륜차의 사고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의 경우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인수위와 논의를 바탕으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에 대해선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on-off)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6개 보험사 상품을 출시하거나 개발을 추진 중인 이륜차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루 3시간·주 4일 근무 기준으로 보험료는 기존 204만원에서 99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또 배달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소속 이륜차의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해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에 대해선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