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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CJ그룹의 TRS 계약을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라며 “세무상 쟁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의원은 또 “TRS 계약은 단순한 파생상품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계열사에 대한 신용 보강과 보증 역할을 하는 구조”라며 “일반적인 보증이 없었다면 발행금리가 약 6%였을 텐데, CJ그룹이 이를 통해 3.2~3.6% 수준으로 낮춰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이 CJ나 CJ CGV로 귀속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CJ와 CJ CGV가 파생상품의 일종인 TRS 계약을 활용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계열사 CJ건설과 시뮬라인을 지원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오 의원은 “공정위 결정문이 확정된 만큼 국세청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탈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