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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먼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증거개시제도는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실제 기술탈취가 이뤄졌는지 증거를 수집하고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피해를 입증한다.
이와 함께 법원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인다. 현재는 일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발생 시 가능한 행정조치가 시정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형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인지조사, 익명제보도 신설해 암암리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게 중기부 방침이다.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표준 가이드도 마련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역량을 보유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 해당 전문기관에 손해배상액의 산출을 촉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기부는 범부처 간 소통 창구도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정위, 특허청 등과 협조해 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여러 부처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더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여러분(업계 및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세븐브로이, 화장도구인 ‘롤러 퍼프’ 기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율세븐 등이 참여해 기술보호 관련 의견을 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중 ‘기술침해 입증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가칭)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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