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보 의혹' 신성식·KBS 기자 1심 무죄

이영민 기자I 2025.08.27 14:51:39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공모 의혹
"허위사실이나 허위 인식 없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KBS 소속 이모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한정석)은 27일 열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서 신 전 연구위원과 이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신 전 연구위원이 KBS 기자들에게 한 녹취록 관련 발언이 허위이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전 연구위원은 기자들에게 중요한 취재원이었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 사건이 아니면 알 수 없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당시 기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재해 공유했던 상황과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보도 내용은) 신 전 연구위원의 발언을 복기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관련 녹취록에) ‘돕겠다’는 발언이나 보도시점을 조율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허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연구위원이 보도 하루 전 KBS 기자들에게 ‘핵심은 대충 아는데 정확히 몰라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언급한 점과 당시 채널A의 사건을 피고인 산하 부서에서 맡지 않은 사정 등을 토대로 신 전 연구위원의 발언에 처음부터 정확성이 담보되기 어려웠다고 봤다.

발언의 비방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변호인 등 다른 관련 녹취록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쉽게 밝혀질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KBS 기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나 이것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방의 목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 전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며 공모한 정황을 KBS의 이 기자에게 제보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KBS 이 기자는 같은 해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대표는 KBS 보도 이후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 전 연구위원을 지목했다. 신 전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정에서 신 전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당시 수사담당자도 아니었고, 차장회의나 언론보도를 통해 개괄적으로 진행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자들과 사적대화를 한 것”이라며 “취재내용을 KBS 기자들이 취합해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이번 사건의 오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KBS 기자의 변호인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공익 목적으로 보도했고, 비난 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