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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은 24일부터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를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3월 개원한 원외 인천재판부에는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돼 있었다.
이에 서울고검도 인천지부를 설치해 인천고법과 인천고검이 신설되는 2028년 3월까지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항고 사건, 재기수사명령 등은 서울고검 본청이 진행하고, 서울고검 인천지부는 신규 발생 사건을 맡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인천에 사건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지역 사건 수에 따라 인천고검의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