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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6시께, 화상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병원 간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에서 난 차량 화재로 안면부 및 기도에 화상을 입은 30대 남성은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에서 심정지가 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1차 처치 후 전문 치료를 위해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강원도 내 이송 병원을 선정하려했으나 여의치 않아 약 300km 떨어진 서울의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고, 소방은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이 탑승하는 소방헬기(Heli-EMS)를 활용해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1차 처치 병원 및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시 삼척의료원에서는 탑승 가능한 의료진이 없어 환자의 헬기 이송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방은 소방청과 협력을 맺고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헬기 탑승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1명과 간호사 1명이 서울 여의도 노들섬에서 소방헬기(119Heli-EMS)에 탑승해 삼척까지 이동했고, 삼척에 도착한 헬기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이용해 삼척의료원으로 이동했다. 삼척의료원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인계받은 후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와 함께 소방헬기(119Heli-EMS)에 탑승해 서울로 다시 이동했다.
이동하는 헬기 안에서 의료진은 위급한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만일의 심정지 상황에 대비했고, 서울 노들섬 헬기패드에 대기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 팀이 환자를 인계받아 신속하게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환자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의사 탑승 119소방헬기(Heli-EMS)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i-EMS 헬기’로 지정해, 중증 응급 환자에게 출동-응급 진료-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이번 119소방헬기 출동 건이 지역의 전문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의 헬기 탑승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를 소방-의료기관 간 협업으로 이송한 건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소방의 헬기 운영 시스템이 빈틈없이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4시간 출동 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 시스템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협업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방과 의료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