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제주 4·3 사건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 [ 태영호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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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이 친고죄 고소권자인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태 의원의 표현이 구성원 중 개개인을 지칭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제기됐다. .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