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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 임호선 "국민 눈높이 맞는 경찰대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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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0.12.07 17:12:15

개혁방안 담은 `경찰대 설치법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총장직 외부개방, 편입학 근거 마련, 등록금 일정 부담 등
"폐쇄성·과도한 특혜 논란 해소 기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7일 경찰대 개혁방안을 담은 `경찰대 설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총장직 외부 개방 및 임기제 도입, 경찰대 편입학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호선 의원실 제공)


그동안 경찰청은 `경찰대 개혁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입학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군 전환 복무 폐지 등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고 특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총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2년)를 도입, 대학운영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입학할 수 있는 편입학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6년에 달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등록금이 면제된 수업연한의 2배 기간으로 축소하고, 1~3학년 학생의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되 4학년 학생은 경찰관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간주해 등록금을 면제하는 학비 지원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총장직 개방 및 임기제 도입을 통해 경찰대가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과도한 특혜로 지적돼 온 학비 전액 국가지원 제도를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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