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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음저협이 IPTV 3사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했는데 IPTV 회사들이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위 제소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를 대표하는 한국IPTV방송협회가 지난 17일 음저협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저작권 관련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한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지난 1월에는 음저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냈다.
IPTV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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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저작권료, 케이블TV보다 비싸다
IPTV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음악사용료율은 1.2%다. 반면 케이블TV는 0.5%다. IPTV 업체들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음악사용료율은 사용료징수규정을 정하는데 주요 요소가 된다.
IPTV 업체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동일 서비스인데 음저협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2015년 합의서에서 음저협은 향후 타 플랫폼 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협의하기로 해 놓고 합의서 문구와 다르게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문체부 승인 내용대로 요율을 1.2%로 해서 징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합리하다며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면서 “요율 협의를 마치고 문체부 승인까지 난 규정을, 이제와 요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미납하면 저작권자들만 손해다”라고 반박했다.
문체부 산하 저작권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10일 ▲2016년 음악사용료는 2015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2017년부터 개정된 케이블TV업체 징수기준(1.0%)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중재했지만, 음저협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음저협 저작권료는 정부 승인 사항이나 신규 서비스는 당사자가 협의해 안을 올리면 정부가 승인하는 구조”라면서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도 시도했지만 막판에 음저협이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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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업체들이 음저협을 문제 삼는 것은 비단 사용료 문제만이 아니다. 저작권법상의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 외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출범해 경쟁체제가 됐음에도 음저협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플랫폼사 입장에선 음저협과 함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권 관리 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사용료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함저협 출범 이전과 동일한 관리비율(97%)을 주장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이란 주장이다.
IPTV업체 관계자는 “음저협은 저작권료 미납을 이유로 음악 사용 중단을 시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음저협과 함음저협의 관리 음원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악 사용을 중단하면 시청자에게 큰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며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음저협의 사용중단 요구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합의된 내용으로 정당한 저작권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징수 신탁단체 입장에선 다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 제소가 이뤄진 만큼,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사실 중심으로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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