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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월급을 줄이지 않고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는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한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가 방학할 경우 1~2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다. 노동부는 맞돌봄 확대를 위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세트’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올해부터 △월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130만원(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전액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분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