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해야

김관용 기자I 2026.01.05 15:03:22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2008년생 남성 직계비속 있는 경우 1월 중 신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병역 사항에 변동이 생긴 4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까지 병역 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이다.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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