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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에서는 조류의 개체 수뿐 아니라 이동 경로와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토록 규정하고, 신규 공항이나 기존 공항의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제시했다. 또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을 정리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누적환경영향평가는 공항개발 시 공항 안팎에서 조류의 분포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 개발사업이 있으면 해당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을 합산해 전체 영향을 예측하는 평가 방식이다.
해당 지짐은 환경영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때 조류의 서식과 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 같은 보전대책을 함께 다뤄서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후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사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반경 13㎞에서 매월 조류 현황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후부는 향후 공항사업에서 불필요한 생태 훼손을 줄이는 한편, 조류충돌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여서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사후 갈등이나 보완요구를 최소화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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