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30일 오전 9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통상 이사회 개최 시 안건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 관련이라고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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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BK측은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고려아연이 지난 5월 8일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만9703주(1.4%)에 관한 신탁기간 만기는 다음 달 8일이다.
최윤범 회장 측이 의결권을 살리기 위해 우리사주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최 회장 측과 MBK 측은 지분율이 약 3%포인트 차이인데, 1.4% 의결권이 더해지면 MBK 연합과의 차이는 약 1%포인트로 좁혀진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1.4%는 28일 종가기준으로는 시가 약 3700억원 규모다.
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안정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은 위법행위”라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주식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처분은 애초의 취득목적을 뒤집는 것으로서 소각 계획을 신뢰하고 고려아연의 주식을 매입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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