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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주요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과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판단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후 그는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소장을 부르라고 요구하고, 경찰관 2명을 여러 번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사적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