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액이 1조 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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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세폐지론에도 불이 붙고 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전세 제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증금 에스크로 예치 도입, 임대차 3법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전세제도는 자본이 부족하던 고도성장기에 주택보유자의 사금융 역할을 담당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다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보증금을 대출받지 않는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이 ‘0원’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용해 온 제도를 인위적으로 급하게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세사기 등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전 정부 시절의 졸속입법이 몰고 온 후유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제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기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둬야지 전세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집값 변동엔 빈곤층이 더 취약하다. 전세제도는 집값 하락의 위험을 집주인이 떠안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제공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전세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전세제도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제도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술부회장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주거복지포럼 상임집행위원 △국민의힘 민생119 부동산·금융민생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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