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주당은 ‘기소 시 직무 정지’를 유지하되 정치 탄압의 사유 등으로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토록 하는 절충안은 다시 올리기로 했다.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은 밝혔다. 해당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68명(47.35%)이 찬성했다. 즉, 과반 참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앞서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을 두고 ‘반명’계에선 반대 입장을 지속해왔다.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원안을 유지하되 당무위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를 명시화했다.
이를 두고 반명계는 해당 당헌을 두고 검·경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일부 당원의 요청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려는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앞서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비롯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비명계 의원 25명은 전날 ‘권리당원 전원투표’ 도입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연명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
당헌 추진이 부결되자 당 지도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기존에 여러 번 시행한 권리당원 투표의 근거를 당헌에 마련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중앙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결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차기 지도부에서 어디부터 논의할 것인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과 발표 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중앙위원들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어쨌든 결과를 보면 찬성이 많았는데도 재적 과반수 의결 요건을 못 갖춰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반명과 친명간의 갈등이 재차 벌어졌다. 당헌 개정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 박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중앙위의 결정에 화답했다.
반면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 중심 정당’,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앙위원회 부결로 막혔다”며 “차기 지도부에서 다시 추진할 때는 민주당이 당원과 더 소통하고 더 가까이 가며 깊이 있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대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원안을 다시 상정할 수는 없기에 최근 갈등을 빚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만 제거하고 다시 당헌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당헌 80조 개정안의 재상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쓴소리를 이어갔다. 한 반명계 의원은 “중앙위에서 최종 부결시킨 건을 또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 후보를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당의 방향성을 내비친 것”이라며 “이는 `꼼수 개정`이다. 중앙위의 결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당무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의결 후, 26일에 중앙위를 개최해 전당대회 전 당헌 개정안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