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넉 달 넘게 멈췄던 공사는 최종 합의문을 기초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이르면 10월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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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를 둘러싸고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온 대주단 측은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가 이뤄진 만큼, 대출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지역 내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에게 분양과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순조로운 공사 재개를 위해 시공단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