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고검장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불과 2주 만에 6개에서 0개로, 다시 한시적으로 2∼3개로 너무나 가볍게 바뀌었고, 검사의 보완 수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중재안으로 제시된 지 4일 만에 법조문으로 성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급조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으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정작 직접 표결에 참여하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권 고검장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 선진국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례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달라”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바꾼 나라가 있는지 알아 보라. 법조 실무가들이 제기하는 사건 지연, 처벌 공백 등의 문제점이 법안에서 해소됐는지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고검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