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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대구고검장 "검수완박 졸속, 헌정사 오점·국제사회 웃음거리"

이연호 기자I 2022.04.27 16:04:31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 발표…"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 의원은 표결 안 할 건가"
"소속 정당 거수기 아닌 국민 대표로 양심과 소신 따라 표결해 달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7일 오후 5시 소집한 가운데, 권순범(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호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권 고검장은 이날 법조기자단에 배포한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고검장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불과 2주 만에 6개에서 0개로, 다시 한시적으로 2∼3개로 너무나 가볍게 바뀌었고, 검사의 보완 수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중재안으로 제시된 지 4일 만에 법조문으로 성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급조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으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정작 직접 표결에 참여하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권 고검장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 선진국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례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달라”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바꾼 나라가 있는지 알아 보라. 법조 실무가들이 제기하는 사건 지연, 처벌 공백 등의 문제점이 법안에서 해소됐는지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고검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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