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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15대 정책 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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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기자I 2026.09.16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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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에 활용되는 계좌와 유심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이하 센터)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개정과 행정·민원 지원 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15대 정책 과제’를 16일 발표했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센터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사후 대응과 함께 범죄 수단과 자금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포계좌·대포유심·대포계정 등에 대한 ‘신속 동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사례와 같이 온라인 실명인증과 거래 증빙 등을 활용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비실명 계정 운영에 대한 규제와 메신저 사업자와의 수사 공조 강화도 제안했다. 지인 비상연락망 제출 요구와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추심을 금지하고, 포털과 SNS에서 대부 광고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률 체계와 관련해서는 불법 추심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불법추심 응급조치법’을 제정하고, 대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금융 유인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에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부중개 플랫폼의 광고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DB)의 불법 매매를 차단하고, 초범이라도 직업적·상습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한 경우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민금융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햇살론 등 은행 위탁 보증부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신용자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대부업의 대형화와 상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는 방안도 과제로 포함했다.

이 밖에도 불법 사채업자의 식별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 공시제’ 도입,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정보 분석 기능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형사 소송 일괄 대행,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직업적 불법 사금융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 구상권 청구 등을 제안했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포 단말기와 익명성 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구조가 있다”며 “범죄에 활용되는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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