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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관심단계부터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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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12.30 12:00:00

인구감소 지방정부 도울 방안 마련
관계부처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18개 지역을 ‘관심단계’로 분류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오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배분했다. 이때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배분해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법적 정의나 지원 규정이 없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지난달 시행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인구 데이터의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시행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교육·문화 관련 사항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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