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표현 폐기하고 해킹 ‘무조건 배상’ 도입한다

최훈길 기자I 2025.12.19 13:28:30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검토
해킹 사고 시 거래소에 무과실 손배 부과
국내 ICO 허용, 테더·서클 韓지점 의무화
한은 난색에 ‘51%룰’ 진통, 22일 국회 담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표현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이용자 해킹 피해 시 사업자가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허용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한국 지점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국회,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22일 더불어민주당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9일 현재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2일 정부안 확정안이 나올지는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토 중인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게 된다.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이 허용된다. 백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할 경우 발행인, 위탁 운영자, 마켓메이커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면책 여지가 있었으나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해킹 피해를 전부 물어줘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테더(USDT)나 서클(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하’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자 수나 발행 규모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경우(EU 기준 약 8조원, 미국 기준 약 14조원 이상)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한다. 관련해 한은이 자료 요구권과 공동 검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확대 개편해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 발행·상장 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체계도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의 단일 면허 체계에서 벗어나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를 이해충돌로 규정해 원천 금지 △산업을 기능별(매매·중개·보관)로 쪼개 필요한 기능만 라이선스를 받는 ‘애드온(Add-on)’ 방식 도입 △발행 공시 의무를 기술 위탁사까지 확대하는 연대 책임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해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유연한 지분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되면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힘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정부안을 완료하고 내달 법안 발의,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가진) 기득권에 편승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한국이) 망하는 길”이라며 “지금은 (난색을 표하며 막을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 압도적 이점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지 연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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