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22일 더불어민주당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9일 현재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2일 정부안 확정안이 나올지는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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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면책 여지가 있었으나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해킹 피해를 전부 물어줘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테더(USDT)나 서클(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하’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자 수나 발행 규모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경우(EU 기준 약 8조원, 미국 기준 약 14조원 이상)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한다. 관련해 한은이 자료 요구권과 공동 검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확대 개편해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 발행·상장 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체계도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의 단일 면허 체계에서 벗어나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를 이해충돌로 규정해 원천 금지 △산업을 기능별(매매·중개·보관)로 쪼개 필요한 기능만 라이선스를 받는 ‘애드온(Add-on)’ 방식 도입 △발행 공시 의무를 기술 위탁사까지 확대하는 연대 책임 강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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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정부안을 완료하고 내달 법안 발의,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가진) 기득권에 편승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한국이) 망하는 길”이라며 “지금은 (난색을 표하며 막을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 압도적 이점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지 연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