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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 출석 의사를 지속 밝혀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지난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지만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비롯한 여권 주요 관계자들에 지난 16일 헌재 2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출석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 시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10시간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체포 다음날인 16일,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그리고 이날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잇따라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구인에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외출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다만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될 경우 구속 기간은 내달 7일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