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거부 尹, 21일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

백주아 기자I 2025.01.20 22:23:52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긴급 공지
尹 공수처 출석 조사 잇단 거부 후 첫 입장
공수처 "재강제구인 시도…형사절차 진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9일 전격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헌번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 출석 의사를 지속 밝혀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지난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지만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비롯한 여권 주요 관계자들에 지난 16일 헌재 2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출석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 시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10시간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체포 다음날인 16일,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그리고 이날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잇따라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구인에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외출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다만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될 경우 구속 기간은 내달 7일까지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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