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피고인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당시 15살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해 3년간 성착취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2016년 9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며 선고를 5년간 미루다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단체 역시 해당 사건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임을 강조하며 “A씨는 성인도 속을 정도로 교묘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속여왔다”며 “사건의 본질은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피해자에게 이를 빌미로 거짓말을 해 오인·착각을 일으키고 간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성 착취 피해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