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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으로의 매각과 관련한 금융쟁점은 한국 정부, 즉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는지, 금융위가 하나금융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했는지다.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사실상 론스타 주장의 절반을 받아들였다. 론스타 측 손해를 당시 매각가인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로 인정해 론스타 청구를 인용하면서다. 2억1650만 달러는 이번 ISDS 판결에서 선고된 한국 정부에 명령한 배상가격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표면상으론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배상 금액이 적지 않다”고 했다.
2011~2012년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부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무처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었다. 이들 전현직 관료는 이번 선고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95.4%의 한국 정부 승소가 아니라 한국의 50% 패소”라며 “당시 매각을 처리했던 관료들에게 사법 처리는 물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론스타 책임론을 제기한 의원 질의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5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배상 판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의혹이 나온 2008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정기적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금융위는 외환은행 대주주(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금융위는 2012년에 돼서야 “론스타는 2010년 말 기준으론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선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 시민단체들이 2008년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만 제대로 했어도 사태가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 4월19일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가 보내준 자료가 원자료와 다르고 확인 절차가 계속됐으며 확인되더라도 주식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논의가 있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2003년 론스타에 외한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이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란 책임론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때 론스타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다. 한 총리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