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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추이를 봐도 중소기업의 주 36시간 이하 상용근로자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2014년 주 36시간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17.6%포인트 적은 9.3%에 불과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을 넘긴 주 53시간 이상 근무자는 2014년 18.8%에서 2024년 5.8%로 10년간 13.0%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 비중 감소폭(11.5%포인트, 15.7%→4.2%) 대비 1.5%포인트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14년 2075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210시간 감소했다. 한국의 최근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210시간)은 미국(34시간) 대비 176시간, 일본(112시간) 대비 98시간, OECD 평균(52시간)보다 158시간 크다. 다만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1736시간)은 물론 미국(1796시간), 일본(1617시간)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실장은 “근로시간 제도가 일·생활 조화와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벤처스타트업 주요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성과조건부주식’, ‘직무발명보상’ 등 중소기업의 성과보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확충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전종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이슈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와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유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근로시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세계 경쟁력 및 스타트업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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