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멈춰달라…영세한 사업장 고려해야”

김세연 기자I 2025.09.03 12:47:30

소공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재고 요청 등
정청래 “법적 검토 해보겠다” 화답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소상공업계가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재고해달라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회의실에서 정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소공연은 10대 정책과제 중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내용을 담은 노동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기 바란다”며 “이 사안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헌재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와 연차수당지급을 적용하면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등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위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 보기로 했다”며 “헌재에서 합헌 판정을 2번이나 받은 사안이라고 하니 법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건의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와 전담 차관 신설을 포함해 10대 정책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이다.

한편 정 대표의 이날 소공연 방문은 당 대표 취임 후 첫 경제계 방문 일정이다. 정부 및 여당의 소상공인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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