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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 측면의 사고 전기차 사용 후 폐배터리 발생 최소화와 전기차 수리비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배터리 재제조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전기차의 배터리 손상사고 423건 중 전손 처리한 297건을 제외한 전기차 수리대상 126건을 분석한 결과, 102건(81.0%)이 배터리 케이스 교환 및 전장 부품(모듈 교환)으로 수리가 가능한 배터리 손상사고 건으로 진단됐다.
전기차 전용 진단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외관 육안 검사 등을 통해 배터리 성능 및 기수밀 등 안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특히 이 중 97건(77.0%)는 배터리 케이스 교환만을 통해 수리가 가능한 건으로 진단됐다.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수리 및 교환 기준도 명확치 않고 손상 판단 기준도 달랐다.
전기차 사고시 제작사 조차 수리, 교환을 판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제작사는 배터리 케이스가 긁힌 정도의 경미 사고 조차 부분 수리를 할 수 없도록 부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내부정책을 근거로 신품 배터리팩 전체 교체만 가능하도록
T사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수리는 불가하나 ’코어차지‘정책을 통해 재제조 리퍼 배터리로 교체만 가능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기 책임연구원은 “환경측면에서 사고 전기차의 사용후 폐배터리 발생 최소화와 전기차 수리비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수리기준 명확화와 배터리 재사용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재제조 배터리까지 확대 적용해 재제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