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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지 1년이나 됐고 양측의 서면 총 46차례, 재판부의 석명요청 수 차례, 수백건의 증거제출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지금까지 재판진행 결과를 종합해 노소영관장은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확장, 재판과정이 마무리에 이른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 측은 “인척관계가 존재하는 김엔장이 선임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판부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