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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A씨와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올 초 검찰 요구로 보완수사를 한 뒤 3월 말 재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재개발 부지 내 초등학교 증개축 관련 건축비 절감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B씨의 용역사와 건축비 절감액의 28%를 과다하게 용역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54억 7900여만원을 지급하려다 조합원 반발로 무산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해당 용역사와 계약 체결 전에 다른 업체로부터 건축비 절감액의 8%를 용역비용으로 지급하는 제안서를 받았으나 이를 배제한 채 입찰을 진행했고,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통해 절감액의 28%를 용역비로 제시한 B씨의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2024년 10월 용역을 마친 B씨 업체는 총 공사비 504억여 원을 309억여 원으로 절감했다면서 절감액의 28%인 54억 7900여만원을 조합에 청구했으나, 과도한 용역비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받지 못했다.
경찰은 송치결정서에 “A씨는 조합원들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용역 수행 능력이나 타 업체에 대한 용역비용 비교 및 검토를 통해 적정한 용역업체 내지 용역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A씨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B씨 업체에 산정할 수 없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는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용역 계약이 진행되던 2020년 7월 B씨에게 자신의 아들 C씨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해 취업시킨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당시 계약을 앞두고 있던 B씨는 업무 관련 경험이 없는 C씨를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용해 매달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또 B씨는 C씨가 취업 이후에 고용노동부 몰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6개월간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급여를 C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C씨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901만 8000원에 달한다.
조합장 A씨는 “용역계약 관련 B씨 업체에 10원도 더 준다고 한 적도, 1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우고 있다”라며 “내 아들이 그 회사에 취업한 줄도 몰랐다. 아들이 분가해서 산 지 20년 가까이 된다. 내가 취업을 도와달라 한 적도 없고 아들이 다닌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재송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아직 수사 중인 내용이라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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