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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먹튀 변호사·전관 뻥카 광고" 정조준…징계위 연 6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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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7.09 10:54:16

광고규정 위반 징계, 5년 새 88배 급증
수임료만 받고 '먹튀'…정직·제명 등 중징계
전담 조사팀 신설…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 0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무조건 승소’ 등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을 현혹하는 변호사와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방치하는 이른바 ‘먹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광고와 성실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하자 법무부가 전담 조사팀까지 꾸려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이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2025년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사건 11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징계 사례도 다양했다. 한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광고비를 내고 진행한 마케팅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같은 법적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 90% 이상,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예상’이라고 장담하며 사건을 유치했지만 결국 전부 패소했다.

판·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된 한 법무법인은 ‘전관예우 변호사’라는 표현을 내걸고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이라고 광고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추가 조사를 통해 ‘전관 변호사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한 프로필 소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법조윤리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실의무를 위반해 의뢰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힌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강화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무시해 소송 각하 위험을 초래했고,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받던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건을 저렴한 수임료로 수임한 뒤 잘못된 법률조언을 하거나 아무 업무도 하지 않고,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의뢰인들에게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는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수임료 2000만 원을 받고도 위임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수사기록 열람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다 의뢰인이 보낸 증거자료 원본을 분실하고, 입원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한 변호사는 제명됐다. 의뢰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받고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변호사 역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당부를 판단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전담팀을 구성해 전화조사·추가자료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변호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의뢰인의 징계 의사 등을 고려해 정직·제명 등 중징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징계혐의자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법무부는 수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 패소 0건이라는 실적을 냈다.

법무부는 매년 3회가량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로 확대하고 심의 방식도 효율화해 회차당 처리 건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심의·의결 건수는 총 97건으로, 2024년 25건·2025년 85건 대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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