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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 조직이 10월 해체되면 수사권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된다. 10월 검찰 폐지에 맞춰 중수청, 공소청을 출범시키려면 이달 중엔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제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초 정부가 제출한 중수청법·공소청법 안을 근거로 지난 주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물밑 조율을 이어갔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자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수청법·공소청법이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당정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이른바 ‘당정청 협의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검사의 입건 요구권·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영장 집행 지휘권·영장 청구 지휘권·수사 중지권·직무 배제 요구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공소청이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또한 직무 위임 이전·승계권은 공소청장이 아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지방 공소청장에게 주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중수청법의 경우 중수청이 수사하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세분화해 법에 명문화하고 법 왜곡죄(판·검사가 법리를 왜곡하면 형사처벌하는 죄목)도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공소청에 대한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청권 등을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는 삭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