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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주추 충실 의무'엔 합의…감사 분리선출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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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7.02 13:38:18

與, 3% 룰 대신 감사분리 선출 확대 제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주주 충실 의무를 담는 데 합의를 이뤘다. 이른바 ‘3% 룰’(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선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여야는 두 시간 동안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완전한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정회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후 속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같은 안에 반대했으나 이번 주 상법 개정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총 의무화, 독립이사 개칭엔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엔 이견이 남아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두 조항에 대해 “재계에서도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두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완이 있을지 전문가, 주주, 재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3%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한 명으로 되어 있는 (분리 선출 대상) 감사를 두 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고 이날 상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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