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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무형문화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이 전수교육관 건립에 써달라며 토지 등 5,474㎡를 기부채납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소관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국가유산청이 2022년 8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범위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발송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답보상태였던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영희 명인을 포함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전통공연·예술 분야 보유자 등과의 오찬을 가진 이후다. 바로 다음달인 5월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가유산청으로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같은 달 국가유산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을 처음으로 내부보고했다. 이후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은 8월 1일 각각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정을 제정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오찬 당시 이영희 명인의 민원을 김건희 여사가 아닌 최응천 청장이 들었다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는 압박과 압력이 될 수 없다”며 “국가유산청이 2022년부터 시도했으나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해 전수교육관 건립일정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국가유산청에게 누구를 통한 어떤 외압이 들어왔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국가유산청은 투명한 자료 공개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당시 간담회는 국가유산청이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어서 장소를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과정과 관련해선 “시간 순서 때문에 그렇게(김 여사가 개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영희 명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이야기해왔고 국가유산청 당시 현안 중 하나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