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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적 토론회에 국회 회의실을 제공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의 죄로 볼 수 있고,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한 것은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윤미향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다”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31일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청년들과 함께하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의 인사말에서 윤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비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한다’고 하고, 심지어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두둔하며 ‘북한의 무력통일 결심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호응하고 북한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황당한 행태로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윤미향 의원실 측은 “‘전쟁에 반대한다’는 20개 단체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감하지 개별 참석자들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배제된 대북정책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무력대응을 강화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을 풀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토론회가 열린 것”이라며 “여러 참석자가 긴 시간 참석한 행사였기 때문에 각 토론자의 발언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