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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그리고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모의 과정이 없거나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어 직접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임차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개인이 건축주 등 매도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유도한 점과 부풀려진 보증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돼 리베이트 형태로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으나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임대차와 매매를 동시 진행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하고 자기 자본 없이 신축 빌라 대금을 처리하는 투기성 거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씨 등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