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주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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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본인 또는 부모,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잊힐 권리’ 내용이 포함됐다.
무분별한 디지털 게시물 삭제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악플·욕설이나 성적인 게시물 등으로 ‘디지털 지옥’에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참조 이데일리 7월24일자 <“‘디지털 지옥’ 겪는 학생들 도와 뿌듯..잊힐 권리법 절실”>)
윤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역량을 제고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라며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2024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의 일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아동이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만 3세 이전으로 더욱 더 앞당겨지고 있다. 그만큼 그 과정에서 아동이 생성하거나 제공하는 정보도 여러 앱, 웹사이트에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신의 권리 행사나 피해 구제에도 미숙하다”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에게 어떠한 것이 최선의 이익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 각계 전문가 등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기업들이 게임 등 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디폴트 값으로 제도화 시키고, 제품을 이용할 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노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의무가 입법화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원칙 중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존중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 전체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관찰·연구해야 한다”며 “아동이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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