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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현역의원 출마자에 10%,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 15%의 감산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고위의 결정 직후 최대 25% 감산을 적용받게 된 홍 의원은 반발했다. 특히 대구시장 출마를 앞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감산룰 논의에 참여해 논란은 가중됐다. 이준석 대표와 김 전 위원 간 진실공방이 더해져 내홍에 휩싸였다. 이후 당내 여론은 감산룰 수정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공관위도 이를 수용해 감산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감산룰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공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벌점까지 받아야 하는지 기가 막힌다. 특정최고위원 농간에 춤추는 공천 규정을 보니 참으로 유감”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당 공관위는 이날 심사기준안도 마련했다. 공관위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을 심사할 때 정체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심사기준안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범죄자, 음주운전자로 당헌·당규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접수 기한도 이원화 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광역단체장 출마자 공고는 다음 달 1~3일까지 내기로 했다. 접수 일정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에 대한 공고도 다음 달 1~3일까지 낸다. 접수일은 다음 달 4~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