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제재 막판 셈법 복잡…1.4조 과징금 감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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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6.03.13 10:30:24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에 1.4조원 과징금 결정
부당이득 규모·자율배상 노력 따라 추가 감경 가능
민사소송선 은행 손 들어준 결과 나오기도
금융위 ''소비자보호'' 선례까지 전체적 고심 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로, 향후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개별회사에 적용할 조치의 정합성과 앞으로의 소비자보호 방향까지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두고 안건소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쟁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의 경감 여부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약 2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통보했던 것에서 일부 경감된 수준이다.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감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 감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서 최종 판단하는 부당이득 규모가 1400억원 이하면 과징금 역시 감경할 수 있다.

은행권이 피해자들에게 1조 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했다는 점도 참작 사유다.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 가능하다.

민사소송에서 은행권의 투자자 설명 의무보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온 것도 변수다. 투자자는 은행권이 과거 20년 지수변동 자료 및 수익률 모의실험을 미제공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감경 사유를 모두 고려해 1조 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대폭 감경할 경우, 현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ELS 제재 사례가 향후 발생할 사례들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회사에 대한 조치와 향후 안건의 처리 방향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일부 건의 제척기한(5년)이 이달 중 만료되는 만큼 이달 안에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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