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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병기 후보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현행법상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은 국내 계열사 간 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이 이를 이용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순환출자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고려아연(010130)이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를 활용해 만든 순환출자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고려아연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양도해 만들어진 순환출자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MBK·영풍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주 후보는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현재 고려아연 관련 순환출자 신고 사건이 공정위에 접수돼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구조 왜곡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구조가 이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편법적 지배력 확장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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