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부터 현행 ‘해외 주식형 TR ETF’ 운용 금지”[일문일답]

강신우 기자I 2025.01.16 17:00:00

[2024 세법시행령]
배당 소득세 제외 후 재투자해야
시장활성화 위해 국내주식형 예외
TR 상품 운용 안돼, NTR은 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주식펀드(ETF)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의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ETF를 매도하기 전까지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 노후 준비 등을 위한 장기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TR ETF 상품은 세법상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자·배당소득세를 포함해 재투자하는 현행 TR ETF 상품은 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내주식형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TR 방식을 허용하되 해외주식형 상품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세를 포함해 재투자하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한 TR 상품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배당소득세는 제외한 뒤 재투자하는 방식인 NTR 상품이 되는 셈이다. 투자자로선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져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TR 상품 전환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해외주식형 TR ETF를 운용하는 곳은 삼성자산운용이 순자산 총액 5조 2816억원으로(KODEX 미국S&P500TR·KODEX 미국나스닥100TR) 가장 크고,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5780억원(TIGER 미국S&P500TR(H)·TIGER 미국나스닥100 TR(H)), 신한자산운용 345억원(SOL 미국배당다운존스TR) 순이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다음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TR ETF 상품은 무엇인가.

△나스닥100, 코스피200 등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지수 종목 교체를 계속하는데, TR은 이자·배당조차도 바로 분배하지 않고 일종의 지수 교체 명목으로 활용해 바로 과세가 안되고 계속 유보하면서 운용하는 상품이다. 주식 자체의 교체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데 이자·배당의 경우에는 종목 교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분배해야 한다.

-이미 보유한 TR ETF 상품은 어떻게 되나.

△상반기까지는 현행과 같이 가고 7월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분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한다. 갖고 있던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기조에 쌓여 있던 이자·배당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세무나 회계 처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해외 주식형 TR ETF 상품이 사실상 없어지나. 기대효과는.

△지금과 같이 운용되는 상품은 7월1일부터는 운용하면 안된다. NTR 상품은 가능하다.

-국내주식형 TR 상품은 왜 예외로 뒀나.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에서 국내 주식형에 일정 부분 비과세를 해주듯이 예외를 인정했고, 또한 국내 주식형은 기초 자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 주식형은 모두 과세 대상인 점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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