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절충안 수용을 거부한 이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예가 실패됐으니 기업들로선 그저 막막한 입장”이라며 “영세사업장의 사고 예방 지원책에 힘써야 하고 사고가 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리한 적용은 사업장 폐업, 근로종사자 실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절충안 수용을 거부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중채재해처벌법은 기존대로 전면 확대 적용됐다. 지난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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