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경찰서는 택시 기사들에게 중고 택시와 면허를 대신 판매해 준 후 매매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사무실에서 택시 면허와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3월 28일 택시 강도를 당해 차량과 면허를 정리하러 나선 고모(71)씨와 치료비가 필요해 택시와 면허를 팔기로 한 김모(69)씨를 만나 매매 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다.
그러나 이씨는 제3자에게 고씨와 김씨의 면허와 차량을 판매한 뒤 9350만원을 받기로 한 고씨에겐 3000만원, 8450만을 받아야 하는 김씨에겐 4000만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챙겨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이씨는 평소 정상적으로 중개업을 하다 자신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어 “이 씨와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뜯어내는 중고차 중개업자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택시면허 소지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거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