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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에서 A씨는 골수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뒤 혈소판 수치 확인을 위한 단순 혈액검사를 권유받은 상태에서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 전 혈액검사 권유를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분조위는 해당 혈액검사가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가 아니라 경과 관찰 목적의 검사였고 별도의 치료나 처방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B씨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1박 2일씩 두 차례 입원한 사실을 보험사가 ‘3년 이내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간병인 사용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질병 증상으로 인해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B씨의 입원은 임상시험 참여 목적이었고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의료진 진단서가 있었으며, 기존 치료약만으로 통원 관리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을 계기로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