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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본금 요건을 상향됐다. 분기별 결제 대행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정했다.
부적격 PG업체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됐다. 전자금융 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전자금융 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PG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에 시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 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