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체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내년 12월 시행

김국배 기자I 2025.12.16 13:41:5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자본금 요건 등도 강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내년 12월부터 전자 결제 대행(PG) 업체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 맡겨 관리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체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 관리 방식으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또 자본금 요건을 상향됐다. 분기별 결제 대행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정했다.

부적격 PG업체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됐다. 전자금융 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전자금융 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PG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에 시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 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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