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령 시행 이후 시작된 대항항공 임피제 관련 법정 다툼은 3심 모두 대한항공 측의 승소로 끝이 났고, 지난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 결과가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확정 대신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등 절차적 하자를 심리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히 기각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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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일부 직원들은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된 것일 뿐인데 회사가 이를 고리로 실질적 임금 삭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년이 늘어난 것은 60세 의무화 법령 때문인데, 회사가 제시한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 자동 연동 구조는 차별적 임금 감액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임피제 합의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항공의 3분기 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분기 보고서에는 “당사와 노조가 협의를 거쳐 시행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관해 전현진 근로자 32명이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3심 전부 승소했다”고 적혀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해당 소송이 심리불속행되면서 2022년 9월 14일 1심부터 진행된 대한항공 임피제 관련 법적 다툼은 끝을 맺게 됐다.





